퇴소조건
- ㆍ 거주인 및 보호자의 퇴소요청
- ㆍ 타기관으로의 전원
퇴소절차
- ① 퇴소상담 : 거주인 및 보호자 내원상담, 퇴소이용절차 안내
- ② 퇴소판정회의
- - 원장, 사무국장, 사회재활팀, 의료재활팀, 생활재활팀 퇴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퇴소 결정
- - 퇴소상담자료를 근거로 실시
- ③ 입소판정회의 결과통보 : 거주인 또는 보호자 결과통보(우편 및 유선)
- ④ 퇴소결과
- - 관할시 노인·장애인과를 통해 퇴소공문 발송 및 타기관전원공문
- - 퇴소날짜확정
- - 퇴소
- - 퇴소와 관련한 사항 확인
- - 전입신고
- ⑤ 퇴소보고 : 관할시 퇴소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