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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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소조건
  • 거주인 및 보호자의 퇴소요청
  • 타기관으로의 전원
퇴소절차
  •  
  • ① 퇴소상담 : 거주인 및 보호자 내원상담, 퇴소이용절차 안내
  • ② 퇴소판정회의
    • - 원장, 사무국장, 사회재활팀, 의료재활팀, 생활재활팀 퇴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퇴소 결정
    • - 퇴소상담자료를 근거로 실시
  • ③ 입소판정회의 결과통보 : 거주인 또는 보호자 결과통보(우편 및 유선)
  • ④ 퇴소결과
    • - 관할시 노인·장애인과를 통해 퇴소공문 발송 및 타기관전원공문
    • - 퇴소날짜확정
    • - 퇴소
    • - 퇴소와 관련한 사항 확인
    • - 전입신고
  • ⑤ 퇴소보고 : 관할시 퇴소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