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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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조건
  • 등록 장애인 중 지적장애를 수반한 중증/중복 장애인
  •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결과 충족(성인 240점, 아동 190점)
입소구분
  • 국민기초수급권자, 실비입소자
입소비용
  • 국민기초수급권자 : 무료
  • 실비입소자 : 보건복지부 지침의 입소비용 매월 수납
입소절차
  •  
  • ① 입소문의 : 시·군·구를 통한 입소의뢰/전화 또는 방문상담
  • ② 입소상담 및 초기면접 : 대상자와 부모 및 보호자 내원상담, 이용절차 안내
  • ③ 입소판정회의
    • - 원장, 사무국장, 사회재활팀, 의료재활팀, 생활재활팀 입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입소 결정
    • - 입소상담자료를 근거로 실시
  • ④ 입소판정회의 결과통보 : 대상자 또는 보호자 결과통보(유선)
  • ⑤ 입소 및 입소계약
    • - 관할시 노인·장애인과를 통해 입소의뢰
    • - 입소날짜확정
    • - 입소
    • - 시설거주와 관련한 계약사항 확인 및 계약서 작성
    • - 전입신고
  • ⑥ 입소보고 : 관할시 입소보고
입소구비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·초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장애인증명서
  • 수급자증명서
  • 종합건강진단서
  •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
  • 진단서 및 소견서
  • 증명사진 5장
  • 복지카드
  • 신분증
  • 입출금통장(농협)· 도장
  • 개인소지품(옷, 신발, 위생용품 등)
입소문의
  • 사회재활교사 임영욱
        (031-965-0028~9/haemil1228@naver.com)